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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공연장 사용료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콘서트홀 공연장 사용료
구분 장르 기본사용료 시간당 추가사용료
부산오페라하우스 대공연장 순수예술공연 4,000 1,400
기타 8,000 2,800
소공연장 순수예술공연 1,500 600
기타 3,000 1,100
부산콘서트홀 대공연장 순수예술공연 4,500 1,600
기타 9,000 3,200
소공연장 순수예술공연 1,500 600
기타 3,000 1,100
  1. 가.
    기본사용이란 1회 공연을 위한 공연장 사용 단위로, 사용 시간은 제9조에 따라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오전은 기본사용료의 50%, 오후는 70%, 야간은 100%, 심야는 150%를 부과하며,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20%를 부과함. 다만, 기본사용 후 추가 시간은 시간당 추가사용료를 부과함.
  2. 나.
    순수예술공연은 오페라, 발레,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재즈 공연이며, 기타는 뮤지컬, 대중음악, 행사, 방송, 영화, 녹화, 뮤직비디오, CF 및 영상 제작, 영리법인이 주최하는 기업 콘서트 등을 말함. 다만, 장르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3. 다.
    준비 대관 및 녹음 대관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하며 기본사용료의 50%를 부과함.
  4. 라.
    철수 대관은 사용시간 이후 1시간 이내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후는 시간당 추가사용료로 계산하여 30분을 초과한 경우 1시간으로 부과함.
  5. 마.
    기본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①
      시설지원 : 무대, 객석, 분장실, 출연자 휴게실 및 공통 시설 공간
    2. ②
      인력지원 : 기본 무대시설 운영을 위한 분야별 감독 1명, 하우스매니저, 공연장 안내원을 지원함. 공연 및 행사 규모에 따라 기타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후 결정함.
    3. ③
      냉난방비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하여야 함.
  6. 바.
    5일 이상 장기 공연은 기본사용료의 10%를 할인함.
  7. 사.
    기타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