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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사용이란 1회 공연을 위한 공연장 사용 단위로, 사용 시간은 제9조에 따라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오전은 기본사용료의 50%, 오후는 70%, 야간은
100%, 심야는 150%를 부과하며,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20%를 부과함. 다만, 기본사용 후 추가 시간은 시간당 추가사용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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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수예술공연은 오페라, 발레,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재즈 공연이며, 기타는 뮤지컬, 대중음악, 행사, 방송, 영화, 녹화, 뮤직비디오, CF 및 영상 제작,
영리법인이 주최하는 기업 콘서트 등을 말함. 다만, 장르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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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비 대관 및 녹음 대관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하며 기본사용료의 50%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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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철수 대관은 사용시간 이후 1시간 이내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후는 시간당 추가사용료로 계산하여 30분을 초과한 경우 1시간으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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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본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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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지원 : 무대, 객석, 분장실, 출연자 휴게실 및 공통 시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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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력지원 : 기본 무대시설 운영을 위한 분야별 감독 1명, 하우스매니저, 공연장 안내원을 지원함. 공연 및 행사 규모에 따라 기타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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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냉난방비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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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5일 이상 장기 공연은 기본사용료의 10%를 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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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