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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공연자 안전교육 안내
  1.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배경 및 관련 규정
    : 「공연법 제11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 “공연장 운영자 등은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공연 시작 전에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대상: 공연자(공연 진행을 위해 공연장을 이용하는 자)
    예) 출연자, 공연 스태프, 공연단체 직원
  3. 안전교육 방법 : 가) 온라인 공연장 안전교육 + 나) 온라인 공연안전(공연장 안전지원센터) 교육
    - 공연자 안전교육 총 1시간 중 온라인 공연장 안전교육(5분)과 온라인 안전교육 수료증(55분)으로 안전교육 실시 완료.
    1. 가) ① 공연장 안전교육 동영상(5분) 시청 및 ② 확인서 서명 후 스태프회의 시 제출
      1. 공연장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
      2.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 확인서
    2. 나)온라인 공연안전 교육 접수 순서
      1. 공연장안전지원센터(https://safety.kbrain. com) 접속 후 회원가입
      2. 교육과정에서 공연자 선택
      3. 공연장의 공연 참여 분야에 따라 「출연자」 또는 「스태프 및 작업자」 선택하여 수강 신청 후 교육 이수(약 120분 소요)
      4. 교육 수료 후 확인증 출력페이지에서 확인증 출력하여 공연팀 전체 취합 후 스태프 회의 시 제출(pdf 파일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