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클래식부산 시립공연장(이하 “클래식부산”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클래식부산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있는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대관승인을 득한 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대관으로 인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사용자와 대표가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대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클래식부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클래식부산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클래식부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